-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후 발급해 드립니다.-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, 환자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등본,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동의서, 위임장 필요.-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합니다.
※입원환자의 경유 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면 퇴원 1일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※기존 발급된 증명서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시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